사업소득 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2021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2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2020년 7월~12월분) 2.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년분) 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2020년 7월~12월분) 4.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1월 거래분) 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1월 거래분) 6.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외)(2020년분) 3월 10일[수요일] 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월 지급분) 2.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