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개요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