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임 및 선임 보고 방법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