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일정 업종 영위 소기업·중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일정비율 감면 구분 수도권 內 사업장 수도권 外 사업장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4년간 취득한 사업용 자산(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 취득세 75% 감면 - 수도권 외 창업기업, 벤처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