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