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연4회-분기별로..]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4번 진행합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분기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즉시과태료 대상으로 실사가 나갔을 때 바로 과태료를 내립니다. 인당 과태료 기준으로 1번 미진행시 3만원, 2번 미진행시 5만원, 3번 미진행시 10만원으로 만약 직원이 10명라면 연간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을시에 100만원 과태료이며, 100명이라면 1,00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정기점검은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실사가 나갔을 때 실시했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산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