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