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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정보2424 2024. 1.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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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 12. 30., 2023. 3. 1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30.,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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