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방법 대외 무역법 제 18조, 동법시행령 3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절에 따라 산업자원 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2.신청 및 구비서류 1)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1부 ※필수사항 (법인) 법인 명판 및직인 날인 (개인) 대표자명 기재 및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2)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대표자 직접 방문이 아닐 경우) 3)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 ①내방신청 : 한국무역협회 본부(서울) 및 전국 각 지역본부로 상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방문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