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2

국세청-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입니다. 간혹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관,부가세등 전체 비용을 대납하고, 수출자인 해외파트너에 DIBIT을 발행하여 영세매출로 매출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면장상의 실제 수입자에 발행이 되고, 관,부가세 지출분에 관련되어 당사로 발행되는 증빙이 없습니다. 이경우 실제 수입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당사는 어떤 증빙을 수취하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답변일2017-09-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서면3팀-417, 2005.03.25 *질문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는. *답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