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고용노동부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ㅇ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ㅇ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