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공정거래위원회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전문-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 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