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부산 부산 동구충장대로 351(좌천동) 051)609-6512 부산, 김해, 밀양, 양산 제주단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064)720-2757 제주 인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032)880-6351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부천,고양,남양주,시흥,김포,양주,포천,연천,가평) 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