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동해 서해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동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동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1과 같다.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2. 서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 가.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나.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다. 미법도 최동단 라. 서검도 최동단 마. 볼음도 최남단 바. 주문도 최서단 사. 주문도 최남단 아.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자.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