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함. - (기업 자율 투자,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함. -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되어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