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세법개정 주요 10선

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함. - (기업 자율 투자,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함. -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되어 수입..

기획재정부-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