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 2

7.소화기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7.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생활,부동산 2021.09.07

6.호흡기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6.호흡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생활,부동산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