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근해자망어업 1)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센티미터 이상, 세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