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내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및 대상체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폐업 ’21.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재기 ㉮ ’20.1.1.~’24.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4.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