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