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개선 내용-고용노동부

□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

고용노동부-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 신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참고)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고용노동부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4)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2)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