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

재난안전법-관련 과태료 및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금융위-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부과-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ㅇ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18.12월 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

2019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http://jtntv.kr/250787 사회 -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미 바뀌었거나 곧 시행될 유익한 정보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 jtntv.k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