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 공동기금지원 지원대상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비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