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1. 적용 기준 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달라 각기 그 사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그 회사의 고용형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거나,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지급 형태가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