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2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납세지 안분관련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