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