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Q&A-국민연금관리공단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라도 소득(근로·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우편, 팩스 등 다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하나요? 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