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336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