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ㅇ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