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