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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개정 이유서
□ 현행 규정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제정 이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 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결정 고시
□ 제정 주요 내용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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