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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
① 종 합 소 득 |
근로 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
연금 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 배당 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202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12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2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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