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년)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3.1.1.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으로서 ’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1) |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
1)거울 및 액자·주방용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은 ’16.7.1. 의무발행업종으로 기지정
업 종 명 |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
기타 통신 판매업2)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3.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사례)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 입 대 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자주 묻는 질문
<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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