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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신용카드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국세청

정보2424 2024. 4.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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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신용카드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2024-04-11

 

2024년 3월 15일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46-88...1에 의하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대행 한느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쿠팡, 네이버스토어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신용카드결제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답변 2024-04-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법령 및 사례와 같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구분기재해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부가-1413)

 

상담관의 견해로는 기존 법령과 세법해석에 따른 내용을 기본통칙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신판매사업자(실판매자)가 11번가, G마켓 등의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상거래업체는 결제를 대행할 뿐이므로 귀하께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실판매자의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와 실판매자가 동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 2022.10.13

 

[ 제 목 ]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요 지 ]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회사 간식을 구매했을 경우 카드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할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영수증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부가세신고시 입력해야 부가세 공제됨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질문]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⑵ 또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⑶ 따라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을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3.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삭제 <2020. 12. 22.>

나. 삭제 <2020. 12.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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