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에 대한 준비 사항 및 회계처리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임 이사회 결의시 이익잉여금 차감.
중간배당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주주총회에 권한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때에 회계처리함.
예를들면, 12월 법인이 2024.05.31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4.06.30에 지급시
중간배당 결의시 : 2024.05.31
(차) 중간배당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차)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중간배당의10%)
지급시 : 2024.06.30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
원천징수신고 : 2024.07.10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2024.12.31 결산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중간배당금 xxx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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