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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판정시기에 대하여[사망, 이혼, 장애 등]
기본 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12월 31일 현재의 상황
연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전날의 상황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부양가족 사망지 2024년 귀속은 공제 불가능
2024년 1월 1일 사망전날은 2023년 12월 31일이므로 2023년에 공제 가능
연도 중에 장애가 완치 된 경우 : 장애 완치 전날의 상황
연도 중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이혼상태이므로 공제 불가능
연도 중 나이 요건 충족 해당 여부 :귀속 과세년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속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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