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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손택스] 신고하는 방법-국세청

정보2424 2023. 2. 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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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2)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
합산
)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 합계 3억 원 이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 4억 원 3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손택스]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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