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 맞춤형 상담 -
□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운영시간)
10:00 ~ 17:00
(대표번호)
1533-8119
□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22년) :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전국대비 29%)
ㅇ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센터 프로그램 ]
ㅇ (법률상담/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ㅇ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용도 :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 등) 대상여부 확인
ㅇ (긴급금융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1%대)‧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ㅇ (긴급주거지원)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HUG), 공실 공공임대(LH․지방공사 등) 제공 안내
ㅇ (피해확산 방지)
지역피해유형 분석·공유·대응, 지역지원정책 연계·홍보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공유․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 |
책임자 | 팀 장 | 정덕기 | (044-201-4420) | |
<총괄> | 담당자 | 사무관 | 이혜신 | (044-201-4423) | ||
<공동> | 인천시 주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이섭 | (032-440-5043) | |
담당자 | 팀 장 | 한지영 | (032-440-4741) | |||
<공동> | 주택도시 보증공사 |
미래전략팀 | 담당자 | 팀 장 | 김성민 | (051-955-5311) |
전세피해지원팀 | 담당자 | 팀 장 | 강현정 | (02-6917-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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