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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서면 우편 신고하는 방법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1.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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