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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적립금 반환 신청

정보2424 2023. 10. 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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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적립금 반환 신청

 

퇴직연금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후, 계좌를 해지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업무처리 절차

 

1. 노동청 앞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방문접수/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필요서식>

 

①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서(첨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항목 대표자 서명 필수

② 퇴직연금 규약 사본

 

2. 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수리통보서' 수령 후,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죄 해지

 

<필요서식>

 

①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수리 통보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대표자 신분증

④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기타 사례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관리점이 아닌 타 영업점 방문시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기업반환계좌가 해지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상 확인되는 최종 대표자 명의 입출금 계좌로 반환 가능함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6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별지 제2호서식] (확정급여형&cedil; 확정기여형&cedil;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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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확정급여형&cedil; 확정기여형&cedil;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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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폐지 이전에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표시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일정 비율로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제도 폐지일란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한 날을 적으며, 이 신고서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동의일란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2.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예상)적립금액을 적습니다.

13.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적고, 확정기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기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미납 부담금액을 적되,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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