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2) | 남구 서구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
○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
○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세부설명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 청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근거
④ 주간인구
-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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