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
①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됩니다.
② 다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고, 이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55건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123tax.tistory.com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비과세 해당여부 관련 Q&A (0) | 2022.01.18 |
---|---|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0) | 2022.01.18 |
비과세 식대 관련 Q&A (0) | 2022.01.18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 (0) | 2022.01.17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계산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