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실업크레딧에 대하여[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정보2424 2021. 9. 21. 16:58
반응형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목적

 

사업목적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고용센터[실업크래딧 제도 안내] → 2단계 신청자[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지원여부 확인/결정] → 4단계 연금공단[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보험료 정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 구직급여를 81일부터 9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