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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금융위원회

정보2424 2021. 9. 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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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①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영업중단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isms.kisa.or.kr)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 지속 확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여전히 존재하며,

 

*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 필요

 

-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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