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2021.1.18.~2021.1.31.)
구분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수 |
학원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 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독서실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비 |
학원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 ①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ㅇ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운영 허용 조건 】
ㅇ (관악기․노래 교습)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ㅇ (학원 내 숙박시설)
아래와 같이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 (입소 후)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하여야 한다.
- (종사자)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 (방문자)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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