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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4.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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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②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하여 사이트 접속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

 

③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

 

ㅇ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

 


④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

 

* 12개월 과태료 부과 유예사례: 가축분뇨 퇴비배출 제한강화, 의약품 성분표시 강화 등

 

⑤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

 

□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

 

ㅇ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여 11월경 시범공개 추진 (‘21년 업무보고시 기발표)

 

⑥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ㅇ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

 

□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⑦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ㅇ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임

 

□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음

 

⑧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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