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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방법

정보2424 2023. 6. 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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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방법

 

대외 무역법 제 18조, 동법시행령 3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절에 따라 산업자원 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2.신청 및 구비서류

 

1)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1부

서식-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pdf
0.16MB

※필수사항

(법인) 법인 명판 및직인 날인

(개인) 대표자명 기재 및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2)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대표자 직접 방문이 아닐 경우)

3)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

①내방신청 : 한국무역협회 본부(서울) 및 전국 각 지역본부로 상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무역협회 국내지부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회원사/무역업고유번호 부여

 

3.신청자격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없음

 

4.문의

 

한국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부

* 변동사항 신고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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