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방법
대외 무역법 제 18조, 동법시행령 3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절에 따라 산업자원 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2.신청 및 구비서류
1)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1부
※필수사항
(법인) 법인 명판 및직인 날인
(개인) 대표자명 기재 및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2)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대표자 직접 방문이 아닐 경우)
3)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
①내방신청 : 한국무역협회 본부(서울) 및 전국 각 지역본부로 상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무역협회 국내지부 방문
②온라인 신청 : 신청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회원사/무역업고유번호 부여
3.신청자격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없음
4.문의
한국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부
* 변동사항 신고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에서 받아야할 법정의무교육 (0) | 2023.06.15 |
---|---|
국내외 주요 ESG 공시 제도 타임라인-데일리임팩트 (0) | 2023.06.08 |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개편-한국은행 (0) | 2023.04.12 |
[별표1]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제10조제2항 관련) <전문개정> (0) | 2023.04.03 |
「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소상공인 모집-중소벤처기업부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