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함.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별표1]과 부칙(2019.6.4. 제628호) 제2조 참조
나.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3)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시험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붙임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조)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다. 편의제공 내용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및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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