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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및 편의제공 내용

정보2424 2023. 7. 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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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함.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 2022. 12. 30.] [별표1]과 부칙(2019.6.4. 628) 2조 참조

 

나.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20197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7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시험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붙임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조)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다. 편의제공 내용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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