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험,기출 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정정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2424 2023. 3. 29. 12:35
반응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정정리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주 요 업 무 추 진 일 정 비 고
시행기본계획 발표 3. 28.()  
시행세부계획 공고 7. 3.() 중앙 일간지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8. 24.(목)~9. 8.(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험 실시 11. 16.(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 16.()~11. 20.() 5일간
정답 확정 11. 28.()  
채점 11. 17.()~12. 8.() 22일간
성적 통지 12. 8.(금)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소요 시간)
문항 수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 : 10까지    
1 국어 08 : 40~10 : 00 (80) 45  
휴식 - 10 : 00~10 : 20 (20)    
2 수학 10 : 30~12 : 10 (100) 30 단답형 30% 포함
중식 - 12 : 10~13 : 00 (50)    
3 영어 13 : 10~14 : 20 (70) 45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5분 이내
휴식 - 14 : 20~14 : 40 (20)    
4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14 : 50~16 : 37
(107)
   
한국사 14 : 50~15 : 20
(30)
20 필수 영역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15 : 20~15 : 35
(15)
  ·답지 회수 및 배부 시간 15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2과목 선택
15 : 35~16 : 05
(30)
20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시간은 과목당 2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 : 05~16 : 07
(2)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1~2과목 선택
16 : 07~16 : 37
(30)
20
휴식 - 16 : 37~16 : 55 (18)    
5 2외국어/한문 17 : 05~17 : 45 (40) 30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듣기평가 실시

영역: 영어 영역

방법: 학교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시행

시간: 1310분부터 25분 이내 실시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조치

중증청각장애 수험생: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

경증청각장애 수험생: 보청기 사용 가능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 시간 및 운영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 부여

점자 문제지 제공(1, 3,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음성평가자료는 녹음테이프 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 파일 형태로 제공

2교시 수학 영역은 필산기능 활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경증시각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부여

확대 및 축소 문제지 제공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부여

 

시험 경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자로부터 일괄 징수함.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함.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 처리함.

응시수수료 및 면제·환불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 예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교육감에게 교부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구분 교부 및 접수장소 비고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반응형

제출 서류 및 방법

제출 서류

 

응시원서 1(원서 교부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납부)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 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대상자(확진자 포함)에 한하여 수험생의 가족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① 증빙서류: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②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cm3.6cm이어야 함.

 
①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②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③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④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원서 처리

원서접수 기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을 위한 각종 자료를 산출함.

·도교육감은 시험지구별로 접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접수처로부터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보관관리함.

 

예비소집 실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일 12일 전에 실시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시험장 및 시험실 사전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