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월개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