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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정보2424 2020. 4. 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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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금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 확인되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음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1%) 적용여부

 

※ 답변

음수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여부

답변일2013-04-18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가산세 적용시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례

(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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